"기업형슈퍼 막아달라"…사업조정 첫 신청

머니투데이 박희진 기자 | 2009.07.17 09:29

인천슈퍼마켓조합, 첫 사업영역 조정 신청..한나라당, '등록제' 조기시행 추진

최근 '기업형 슈퍼'(SSM)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 슈퍼사업자들이 대형 유통업체를 상대로 사업조정을 신청한 첫 사례가 나왔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인천슈퍼마켓협동조합이 지난 16일 대형 유통업체인 삼성테스코(홈플러스 운영)를 상대로 사업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업조정은 중소기업 업종에 대기업이 진출해 중소기업이 피해를 볼 경우,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심의회’를 거쳐 대기업 사업진출을 연기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제도다.

롯데슈퍼, GS슈퍼와 함께 SSM '빅3'인 삼성테스코는 오는 21일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열 계획이다. 이 때문에 인근 슈퍼마켓 상인들과 마찰을 빚어 왔지만 삼성테스코측이 출점을 강행하자 인천슈퍼마켓협동조합이 사업조정 신청을 내게 됐다.


사업조정 신청을 접수한 중소기업중앙회는 조사에 착수, 1개월 이내 의견서를 작성해 중소기업청으로 조정 사안을 넘기면 중기청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된다.

현재 중기청은 대형 유통업체와 영세 상인들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에 존재하는 ‘사업조정제도’를 일부 수정·변경해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던 ‘사업조정심의회’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 이달내로 고시할 계획이다.

한나라당도 SSM의 무분별한 확장에 따른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 당정에서 논의해온 SSM의 등록제 전환 등을 이른 시일 안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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