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축소, 해외의료기관은 예외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 2009.07.16 15:28 금융위원회는 15일 실손보험 보장한도 축소와 관련 해외의료 기관을 이용할 때는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해외 소재 병원의 의료비는 건보재정과 무관하고 해외 여행자와 유행성의 편의성을 감안해 예외를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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