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헉! 불탄 내 돈...교환하면 얼마 받을수 있을까"

머니투데이 배성민 기자 | 2009.07.16 12:00

한은 상반기 훼손화폐 교환액 2.7억..코팅 훼손 5만원권 교환도

# 충청북도에 사는 이모씨는 전자레인지에 돈을 넣어두고 외출하고 돌아왔다 깜짝 놀랐다. 아이들이 간식을 먹으려고 레인지를 사용해 돈이 타버렸기 때문. 이씨는 불에 탄 지폐를 교환해야 했다.

# 전라북도에 사는 서모씨는 헛간을 고치다 뜻밖의 돈 300여만원을 발견했다. 죽은 남편이 생전에 헛간 속에 돈을 보관했던 것. 하지만 남편의 돈은 습기에 부패돼 있었고 서씨는 한국은행에서 돈을 바꿔야 했다.

한국은행은 손상된 돈(소손권)을 새 돈으로 교환해 준 금액이 상반기(1 ~ 6월) 동안 4억4200만원(2479건)에 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서는 금액 기준으로 3.5% 늘었다.

교환 유형별로는 불에 탄 경우가 63%(금액비중 기준, 2억7790만원)로 가장 많았다. 장판 밑 눌림 10.8%(4780만원), 습기 등에 의한 부패 10.7%(4720만원), 세탁에 의한 탈색 2.8%(1250만원), 등이었다.


권종별로는 1만원이 4억1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1000원권 1500만원, 5000원권 1200만원 등이었다. 특히 지난달 23일 발행된 5만원권도 코팅에 의한 훼손 등으로 245만원이 교환됐다.

한은의 화폐 교환 기준에 따라 남아 있는 돈의 면적이 원래의 4분의3 이상이면 전액, 5분의2 이상이면 절반을 새 돈으로 바꿔 준다. 또 불에 탄 경우 원래 돈 모양을 유지하고 있으면 재 부분까지 인정되기 때문에 재를 털어내거나 쓸어내지 말고 상자나 용기에 담아 둬야 하는 유의점도 있다.

한은은 평소 돈을 땅속이나 장판 밑 등 습기가 많은 곳이나 천장, 전자레인지 등에 보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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