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동보올리브백화점은 2004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사은품 등 판촉행사의 비용의 예상부담액, 산출근거, 용도 등에 대해 입점업체들과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147개 입점업체에 지급할 상품판매대금에서 3억6489만원을 판촉행사 비용으로 공제했다.
이 같은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에 불이익을 준 행위로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소매업고시에 위반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백화점 등 대규모 소매점이 입점업체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소규모 입점업체들이 보다 자유롭게 사업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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