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빌려 상장사 인수한 뒤 '수백억 배임·횡령'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9.07.16 06:00

검찰, 해외개발업체 L사 대표 계모씨 등 기소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주식대금을 가장 납입하는 등의 수법으로 상장사를 인수한 뒤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기업사냥꾼'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박정식)는 16일 코스피 상장업체인 '옵티머스'사를 인수해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등)으로 동티모르 자원개발 전문업체인 L사 공동대표 계모(43)·이모(41·미국 국적)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계씨 등은 지난해 5월 말 동티모르 자원개발 사업을 명분으로 벤처업체인 V사 대표 박모(40)씨와 짜고 주식대금을 가장 납입하는 등의 수법으로 옵티머스사 경영권을 인수한 뒤 같은 해 7월 V사와 동티모르 해외주택단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꾸며 37억원을 빼돌리는 등 회사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해 채무변제 등에 쓴 혐의다.

이들은 또 같은 해 7∼11월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배정받은 옵티머스사 주식 2750여만주에 대한 매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옵티머스사 예금자산 169억원을 은행대출 담보로 제공하고 K사 등 부실업체 2곳에 회삿돈 50억원을 빌려줘 옵티머스사에 210여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계씨 등은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옵티머스사 지분을 마치 자기자본으로 인수한 것처럼 허위보고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계씨 등이 모 증권사로부터 80억여원을 빌려 자신들이 운영하는 L사 등의 명의로 옵티머스사 주식 1580여만주를 매입,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식대금을 가장 납입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계씨 등은 주식대금을 잠시 은행에 맡겨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등기절차를 마친 뒤 곧바로 옵티머스사 법인계좌에 입금된 주식대금을 인출해 대출금을 갚았다"며 "빌린 돈으로 주식대금을 가장 납입해 회사를 인수한 뒤 회삿돈을 횡령하는 기업사냥꾼 범죄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계씨 등과 짜고 동티모르 사업 등과 관련된 허위 계약서 등을 작성해 옵티머스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박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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