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ㆍ재건축 공공관리자제도 10여곳 확대

머니투데이 조정현 MTN 기자 | 2009.07.15 20:20
구청장이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을 직접 관리감독하는 공공관리자 제도가 확대 적용됩니다.

서울시는 현재 성동구 성수지구에 처음 적용된 공공관리자 제도 시범사업 대상지를 10여 곳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25개 자치구로부터 시범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의 수요를 파악해 선정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이에 앞서 지난 9일 국토해양부에 공공관리자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정식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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