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공공주도' 입법 강행 논란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 2009.07.15 17:24

연내 도정법 개정 추진… 국토부 "검증없는 밀어부치기 안돼"

서울시가 공공 주도의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관리자제도' 입법화를 강행, 파장이 예상된다. 이 제도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시 관련 비리를 없애기 위해 구청장이나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관리·감독 역할을 맡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민간 건설사는 물론 중앙부처까지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서울시는 제도 발표 이전부터 국토해양부와 3차례 실무협의 후 지난 9일 법령개정을 정식으로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이미 도정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상태다. 시 재개발·재건축 실무자들은 조속한 법제화를 위해 이날 국토부 건설산업과 주재 수도권주택정책협의회에 참석, 도정법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시 주택국 관계자는 "공공관리자제도가 도입되려면 도정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만큼 다음 회기때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연내 법령이 개정되도록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간정비업체의 반발이 있더라도 제도의 당위성 측면에서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며 "재개발·재건축 사업 주체인 주민들이 대부분 찬성하는데다, 국토부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어 법개정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과는 달리 국토부는 도정법 개정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공공관리자의 책임범위를 두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추진위와 또 다른 분쟁꺼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전국 단위의 도정법을 스스로의 입맛에만 맞게 밀어부치는 것은 안된다"며 "공공관리 취지에 대해 공감하지만 순차적으로 여론 수렴과 시범사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검증작업을 거치면서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 하반기 법령개정을 위해 전담인력을 보강해 세부적인 업무기준과 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자치구 직원과 재개발사업 관련자에 대한 교육·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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