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제주도민 할인율 축소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 2009.07.15 09:11

15%→10%… 지난해 유류할증료 도입으로 할인폭 늘렸다가 조정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이 제주도민 할인율을 15%에서 10%로 축소한다.

1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날부터 제주도민 할인율을 15%에서 10%로 조정한다.

두 항공사는 지난해 7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도입함에 따라 제주도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한국공항공사가 사용료를 감면하는 조건으로 지난해 한해 도민할인혜택을 10%에서 15%로 확대한 바 있다.

하지만 제주도가 최근 보조금 지원에 따른 재정 부담으로 지원을 중단하기로 해 제주도민 할인 조정에 나선 것이다. 제주도민 할인율 확대 적용시한은 지난 14일로 완료됐다.


이에 반해 제주항공은 신분증상의 현주소지가 제주도로 돼 있는 제주도민에게 주말과 성수기에 관계없이 15% 할인을 실시하고 있다.

전북을 기반으로 한 저가항공사 이스타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에어부산은 각각 15%와 1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진에어는 제주도민 할인 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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