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폭행 미수' 혐의 민노총 前간부 징역5년 구형

류철호 기자 | 2009.07.14 20:36
여성 조합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수배 중이던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 간부에게 실형이 구형됐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주거침입 강간미수 및 범인도피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 간부 김모(45)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이모씨에게는 징역 2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 손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김씨는 수배 중이던 이 전 위원장의 도피를 돕고 지난해 12월 전교조 소속 여교사 A씨 집을 찾아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베스트 클릭

  1. 1 "네 남편이 나 사랑한대" 친구의 말…두 달 만에 끝난 '불같은' 사랑 [이혼챗봇]
  2. 2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3. 3 '6만원→1만6천원' 주가 뚝…잘나가던 이 회사에 무슨 일이
  4. 4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
  5. 5 "곽튜브가 친구 물건 훔쳐" 학폭 이유 반전(?)…동창 폭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