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OCI 일부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 주식거래를 해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에 대해 수사의뢰를 받고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초 OCI 관계자들의 주식 불공정 거래와 관련한 첩보를 입수, 조사를 벌여 OCI 일부 임직원들이 지난 2007~2008년 OCI가 태양광전지의 핵심소재인 폴리실리콘 수출계약 건을 발표하기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본인 등의 명의로 주식을 사들여 거액의 시세차익을 거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사건을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김강욱)에 배당해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며 혐의가 드러나면 조만간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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