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와 이모(42)씨에게 각각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재판에서 자유로운 입증을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특히 피해자가 익명의 언소주 회원들로부터 공격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수면장애를 겪을 정도로 고통을 받는데 피고인들은 법정에서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광고중단운동 재판 도중 법정 밖에서 증인으로 대기하고 있던 피해업체 직원 A씨에게 "제대로 당해봐야 정신을 차린다"며 욕설을 하며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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