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기업형 슈퍼마켓 등록제 전환 검토

머니투데이 이승제 기자 | 2009.07.14 11:47

주민설명회, 사업조정제도, 지역상권 고려 등 논의

한나라당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확장에 따른 영세상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노동부 등과 당정회의를 갖고 SSM의 등록제 전환 등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전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중소상인의 보호를 위해 SSM 관련 규제방안과 중소상인들의 경쟁력재고를 통한 유통시장 상생방안을 다뤘다. 협의를 통해 △(SSM의) 등록제 실시 △주민설명회 △사업조정제도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계획시설 입지시 지역상권 고려 등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임채민 지경부 제1차관은 SSM의 출점시 기존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시키는 안을 제시했다. 임 차관은 "등록제를 실시하면 SSM 출점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고 진출속도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오지만 출점을 유예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또 주민설명회와 관련해 "일본식 주민설명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1000㎡ 이상의 대규모 소매점포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주민설명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는 방안이지만 법적구속력이 없어 점포출점 제한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백성운 한나라당 의원(제4정조위원장)은 "비록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지역주민, 지역상인들이 SSM 출점 관련 정보를 듣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줄 수 있다"며 "향후 SSM 진출 후 겪게 될 갈등을 미리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조정조정제도에 관해 "사전조사제도를 도입해 사전에 SSM의 시장진출을 파악하고, 중소 상인들은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하게 된다"며 "새로운 규제 도입 없이 대·중소 유통업체간 자율조정을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도엽 국토부제1차관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또는 도시계획시설 입지시 지역상권현황을 고려해 반영하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및 '도시계획시설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김성조 정책위의장, 백성운 제4정조위원장, 김기현 지식경제위 간사, 조원진 환경노동위 간사, 배은희 제4정조부위원장, 강성천 제5정조부위원장, 박준선 제5정조부위원장, 수석전문위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권도엽 국토부제1차관, 임채민 지경부제1차관, 정종수 노동부차관, 홍석우 중기청장이 참석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네 남편이 나 사랑한대" 친구의 말…두 달 만에 끝난 '불같은' 사랑 [이혼챗봇]
  2. 2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3. 3 '6만원→1만6천원' 주가 뚝…잘나가던 이 회사에 무슨 일이
  4. 4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
  5. 5 "곽튜브가 친구 물건 훔쳐" 학폭 이유 반전(?)…동창 폭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