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천성관 증인 박씨 동행명령장 발부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9.07.13 18: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 박모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법사위 유선호 위원장은 이날 "여야 합의에 의해 증인으로 채택된 박씨가 납득할 만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것은 국민적 요구를 무시한 것"이라며 "오늘 오후 8시까지 인사청문회 동행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어 "증인 박씨가 해외로 출국했다는 의혹이 있어 법무부에 확인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을 주지 않은 것도 유감"이라며 법무부의 확답을 촉구했다.

이날 법사위는 동행명령서를 의결한 뒤 입법조사관을 박씨의 자택과 직장으로 파견했으나 박씨가 연락이 두절된 상태여서 신병확보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박씨가 출석하지 않은 것은 국회 무력화 및 모독 행위"라며 박씨가 불출석할 경우 고발 등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박씨는 천 내정자가 올해 서울 강남구 신사동 H아파트를 28억7500만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15억5000만원을 빌려준 인사로 천 내정자의 후원자 역할을 해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임위 증인으로 채택된 인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상임위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상임위 재적 3분의1 요구로 증인을 고발할 수 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네 남편이 나 사랑한대" 친구의 말…두 달 만에 끝난 '불같은' 사랑 [이혼챗봇]
  2. 2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3. 3 '6만원→1만6천원' 주가 뚝…잘나가던 이 회사에 무슨 일이
  4. 4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
  5. 5 "곽튜브가 친구 물건 훔쳐" 학폭 이유 반전(?)…동창 폭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