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이란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 등 보유한 재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등 정부 지원 대상에서 누락된 사람에게 보유 재산을 담보로 생계비를 빌려주는 제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4일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과 관련, 원할 경우 대출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교육비와 의료비를 제외하고 분할지급이 원칙이었다.
이에 따라 15일부터는 대출신청자가 분할지급과 일시지급 중 선택할 수 있다. 이미 분할지급 받고 있는 사람들도 금융기관에 요청하면 일시지급으로 전환할 수 있다.
복지부는 "시행초기 다수의 신청자들이 한 번에 지급받길 원했다"며 "이번 변경으로 수요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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