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가입한 펀드 손실, 명의자 책임"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9.07.13 17:12
자식이 동의없이 부모 명의로 펀드에 가입해 손실을 입었더라도 펀드판매사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재판장 이림 부장판사)는 딸이 자신의 돈과 명의로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은 신모(58·여) 씨가 펀드판매사인 한국외환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 2007년 9월 딸 김모씨에게 자신의 통장과 인감도장을 맡기고 미국으로 출국했다. 김씨는 신씨가 출국한 직후 신씨의 은행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신씨 명의로 외환은행이 판매하는 3억원 짜리 중국 주식형 펀드에 가입했으나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마이너스 수익률로 돌아서 8개월 만에 1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신씨는 지난해 2월 귀국, 딸이 펀드에 가입한 사실을 알았지만 4개월이 지난 뒤에야 펀드를 환매한 뒤 "딸에게 펀드가입 대리권을 부여한 적이 없는데 은행이 펀드를 판매해 손실을 입었다"며 손실액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과거에도 신씨의 통장과 인감도장을 이용해 신씨 명의로 유사 펀드에 가입했다 환매한 적이 있고 신씨가 펀드판매자에게 수익률 하락에 대해 문의한 점으로 볼 때 신씨가 펀드 가입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가입 사실을 알고도 반년이 지나 환매한 사실 등으로 미뤄 신씨가 딸에게 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대리권을 부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씨와 김씨가 선행 투자로 손실과 이익을 본 경험이 있는 데다 김씨가 펀드 가입 당시 설명확인서에 투자설명서를 받고 설명을 들었다고 자필로 기재한 점 등을 볼 때 김씨가 원금손실 가능성을 알고 투자했으며 은행 측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베스트 클릭

  1. 1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2. 2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
  3. 3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4. 4 '日 노벨상 산실' 수석과학자…'다 버리고' 한국행 택한 까닭은
  5. 5 "곽튜브가 친구 물건 훔쳐" 학폭 이유 반전(?)…동창 폭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