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한나라당에서 애초에 발의한 '미디어법'을 보완하겠다며 내놓은 법안이 우후죽순 쏟아지는 형국이어서 논의과정에서 법안이 얼기설기 짜깁기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발의된 미디어관련 법안은 23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한나라당이 지난해말 발의한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을 비롯해 최근 발의된 민주당 방송법 개정안 대안, 중재 성격의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 대안 등 3개 법안을 중심으로 집중논의되고 있다.
◇신문·대기업 "방송진출 허용" VS "보도는 제외"
미디어법 가운데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대목은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진출 규제완화에 대한 것이다. 현행 방송법은 신문사와 자산규모 10조원을 넘어가는 대기업은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그리고 보도채널에 진출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발의한 미디어법은 바로 이 기준을 완화해주는 것이다. 즉, 신문사와 대기업이 지상파방송사 지분을 2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종편과 보도채널은 각각 30%, 49%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있다. 대규모 자본유입을 위한 일종의 유도장치인 셈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법안이 '여론 독과점'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도 한나라당 미디업법에 대응할 새로운 법안을 지난 10일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의 법안은 신문사와 대기업이 보도채널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한편 보도를 제외한 준종편방송 진출은 허용토록 하고 있다. 단, 전국 시장점유율 10%를 넘는 일간신문사는 종편지분을 20%까지만 허용하도록 제한했다. 일부 신문재벌의 방송장악을 제한하겠다는 의도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절충점을 못찾자, 대안을 제시하는 법안도 나왔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신문·대기업(20위 이하)의 종편과 보도채널 진출을 허용하되, 참여지분율을 여당안 보다 낮은 20%로 제한하고 시장점유율 10% 이상인 신문은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지상파방송 참여는 봉쇄시켰다. 이 의원은 "여론독과점 가능성이 없는 사업자에 한해 종편, 보도PP 소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해 진입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재허가 심사강화"vs"여론지배적 사업자 규제"
이렇게 발의된 법안들은 사후규제 방식에서도 차이를 드러낸다. 한나라당 법안은 광고영업정지 등 사후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위법행위가 반복되면 재허가를 해주지 않는 방식으로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시청율이 높은 방송사와 신방겸영 사업자를 여론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론독과점을 막기 위한 취지라는 것이다. 창조한국당도 '여론 다양성 위원회'같은 것을 구성해 여론독과점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3당이 내놓은 미디어법안은 공통적으로 신문·대기업의 방송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다만, 허용수위에서 차이를 보인다. 한나라당은 처음 제출한 법안에서 한발 물러서 2013년까지 신방겸영 허용을 미루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야당과의 거리좁히기가 쉽지않은 상황이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당내에서 6월 국회에서 미디어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높은만큼 곧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강행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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