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급노조 간부, 사업장 임의 출입 불가"

류철호 기자 | 2009.07.13 12:52
산별노조의 상급조직 간부들이 개별 사업장을 임의로 드나들어서는 안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전국금속노조가 "조합원들의 공장 출입을 막은 것은 부당하다"며 삼성전자 협력업체인 동우화인켐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고된 조합원들이 산별노조라고 해도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근로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내에서 조합 활동을 할 권리가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금속노조 간부들이 수시로 공장을 출입할 권한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상급조직 간부가 해당 사업장의 단체교섭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단체협약에 상급조직 간부들의 사업장 출입이 보장돼 있는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와 직접 고용관계가 없는 사람이 개별 분회의 노조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일상적인 출입권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전국금속노조는 지난 2월 동우화인켐 사내 하청회사 비정규직 근로자 일부가 산별노조에 가입한 뒤 해고되자 노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 평택시 동우화인켐 공장에 들어가려다 회사 측으로부터 제지당했다. 이에 금속노조는 "조합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처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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