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금융사간 연체 정보 공유 불가능해진다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 2009.07.13 13:32
오는 9월부터 개별 금융회사간 연체 정보 공유가 불가능해진다. 대신 은행연합회와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된 연체 정보만 공유할 수 있다.

또 금융회사가 개인 신용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선 이용목적과 정보 내용, 효력 기간 등을 고지한 뒤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용정보 조회나 정보 이용에 동의했던 고객들은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전화 등을 활용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의 연체 정보도 개인신용정보에 포함된다. 현재는 현체정보가 개인신용정보에 포함되지 않아 정보 집중이나 조회에 제한이 없어 개별 금융회사간에도 연체 정보를 공유해 왔다.

다만 은행연합회 등 집중기관이나 신용정보사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하지만 은행연합회의 경우 3개월 이상의 연체정보만 집중되는 만큼 3개월 미만의 연체 정보는 개별 금융회사간 공유가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개인의 연체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통된 측면이 많다"며 "앞으로는 연체 정보를 공유하려면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신용정보 조회 때 △신용정보를 받은 곳 △이용 목적 △제공하는 정보 내용 △동의의 효력 기간 등을 고객에게 알린 뒤 서면이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동의'받도록 했다. 반면 연체 정보는 특성상 '조회' 동의가 면제된다.

아울러 고객들은 금융회사의 홈페이지나 유무선 통신,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신용정보 동의 철회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신용정보 이용 관련 동의규정만 있을 뿐 이를 중지할 규정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조항이다.

금융위는 또 △4대 보험 정보 △전기요금 완납 정보 △사망자 정보 △정부조달실적 등 공공정보도 공유해 금융소비자에 대한 균형적 평가를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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