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신용정보 조회시 고객동의 받아야

머니투데이 방명호 MTN 기자 | 2009.07.13 14:09
앞으로 금융기관이 개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 반드시 고객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개인이 자신의 신용정보는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동의했더라도 이를 철회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이 오는 10월2일 시행됨에 따라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하기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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