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신용정보 조회시 고객동의 받아야 머니투데이 방명호 MTN 기자 | 2009.07.13 14:09 앞으로 금융기관이 개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 반드시 고객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개인이 자신의 신용정보는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동의했더라도 이를 철회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이 오는 10월2일 시행됨에 따라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하기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한국, 분배구조가 빈곤문제 악화시켜"한-EU FTA, "자동차업종 수혜 제한적"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베스트 클릭 1 [단독]구로구 병원서 건강검진 받던 40대 남성 의식불명 2 박지윤, 상간소송 와중에 '공구'는 계속…"치가 떨린다" 다음 날 3 [단독] 4대 과기원 학생연구원·포닥 300여명 일자리 증발 4 중국 주긴 아깝다…"통일을 왜 해, 세금 더 내기 싫다"던 20대의 시선 5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쯔양 복귀…루머엔 법적대응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