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민원처리, 최고 3배 빨라졌다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09.07.13 12:00
관공서가 각종 민원을 처리할 때 소요되는 시간이 3분의 1 수준까지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가 시행된 이후 시·군·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병무청 등 특별행정기관의 민원처리 단축률이 최고 70.7%에 이르렀다며 13일 이같이 밝혔다.

이는 법정처리기간이 10일이라고 할 경우 실제 민원처리에는 3일 이하 기간만 소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안부는 지난해 8월1일부터 민원처리가 많은 기관이 법정처리기간보다 빨리 민원을 처리하면 단축일수만큼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제도(민원처리 마일리지)를 시행해왔다. 마일리지가 높은 담당 공무원은 포상 및 인사우대 등 특전을 받는다.

행안부에 따르면 부산지방병무청은 △민원의 80%를 담당자 즉결처리로 권한을 위임하고 △민원처리 기간 만료일 2시간 전에 휴대전화로 단문메시지(SMS)로 알리는 등 방법으로 민원소요 기간을 3분의 1 수준(6.3일→2.49일)으로 단축시켰다.


울산광역시는 △'창업·공장설립 퀵 서비스제도'를 통해 법정처리기간 20일을 10일로 단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매월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창업 등 각종 고충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핫라인을 운영하는 등 방법으로 종전 6.3일 소요되던 민원을 2.6일만에 처리해왔다.

충북 교육청은 당 기관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민원처리 기간을 넘겨 민원인에게 불편을 줄 때 1만원짜리 상품권으로 보상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도 했다.

행안부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 중인 특별행정기관 74곳, 광역시·도청 16곳, 시·군·구청 219곳 등 총 309곳을 평가하고 이중 부산지방병무청, 울산광역시, 서울 중랑구, 충남 공주시, 경남 하동군 등 5곳을 민원처리 단축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해 각각 200만원의 포상금을 전달했다.

이외에도 태안해양경찰서, 전주국도관리사무소, 충청북도 교육청, 부산광역시, 대구 북구, 경기 연천군, 전남 나주시 등 7곳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100만원씩 포상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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