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계약서 쓰기 전, 꼭 협의하세요"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 2009.07.13 11:26

국토부, 중개수수료 산출내역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기재 의무화

성남 분당에 사는 김모씨는 최근 살던 집을 팔면서 부동산 중개업소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

김씨는 희망했던 매도 가격보다 1000만원이 깎였는데도 법정수수료를 다 내라는 중개업자의 큰소리에 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었다. 시가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법정수수료 최고 한도액은 0.9%. 김씨는 법정수수료를 다 물어주고 난 뒤에서야 수수료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분통이 터져 중개업자에게 항의를 했지만 돌려받진 못했다.

이처럼 중개수수료 때문에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는 적지 않다.

하지만 9월부터는 이 같은 분쟁이 크게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매매계약 전에 작성하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중개수수료 실비금액과 산출내역을 기재토록 하고 이를 중개업자가 설명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를 중개업자가 어길 경우 3~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수수료 협의는 반드시 계약서 작성 이전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할 때 이뤄져야 한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중개수수료 산출내역과 실비 항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꼼꼼히 살펴보지 않고 계약서까지 작성한 후에 수수료가 많다고 항변해도 이때는 구제가 쉽지 않다"고 당부했다.

수수료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가 중요한 증거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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