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자전거 도로 의무화

머니투데이 송복규 기자 | 2009.07.13 11:15

자전거주차장도 꼭 설치… 대단지 벽면 녹화도 의무

오는 8월부터 서울 시내에 짓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보행길과 분리된 자전거 도로 및 주차공간을 설치해야 한다.

또 1000가구 이상 또는 10개동 이상 공동주택은 삭막한 콘크리트 벽면을 푸른 빛으로 바꾸는 벽면 녹화 작업이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내놓은 성냥갑 아파트 퇴출을 위한 공동주택 심의기준이 성공적으로 정착했다고 평가, 이를 보완한 공동주택 심의기준을 13일 발표했다. 새 심의기준은 시 건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8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심의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공동주택을 지을때는 보행길과 분리된 폭 2m 이상 자전거 도로망을 확보해야 한다. 전체 면적의 5%는 자전거 주차면적으로 우선 배정해야 한다.


공동주택의 도로변 옹벽을 자연순응형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는 기존 기준 외에 1000가구 이상 또는 10개동 이상 대단지의 벽면 녹화를 의무화하는 기준도 추가로 마련했다.

아울러 건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계량화된 기준도 제시했다. 에너지 낭비 주범으로 꼽히는 커튼월 건축물의 평균 외벽 열관류율 상한값은 1.34w/㎡k 미만으로 정했다. 열관류율은 낮을수록 에너지 손실이 적음을 의미한다. 유리를 통한 일사유입량을 의미하는 외부유리 차폐계수는 0.45 이하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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