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리스트' 작성 여비서 법정 선다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9.07.13 12:01

검찰, 여비서 다이어리 및 달력 증거 제출 예정

'박연차 리스트' 사건을 촉발시킨 다이어리와 달력을 작성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여비서가 법정에 선다.

13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다음달 10일 열리는 민주당 이광재 의원 공판에 박 전 회장의 여비서 이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씨가 '박연차 리스트' 사건과 관련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씨는 수년 동안 태광실업 회장 비서실에 근무하며 개인 다이어리와 탁상달력에 박 전 회장이 만난 정·관계 인사들의 명단과 로비자금 액수 등을 자세히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이 의원 공판에서는 검찰이 정·관계 인사들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물증으로 제시해 온 다이어리와 달력의 실체가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최근 열린 이 의원 공판에서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다이어리와 달력을 직접 확인하고 여비서에게도 작성경위를 확인해야 한다"는 이 의원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이씨의 다이어리와 탁상용 달력 일부 내용을 법정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기록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여비서 다이어리 내용 일부를 재판부에 제출하긴 했지만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그동안 사회적 파장을 우려해 리스트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을 꺼려왔으나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와 이 의원 등 일부 피고인들의 요청에 따라 해당 피고인들과 관련된 내용만 발췌해 증거로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는 22일 열리는 김 검사 공판과 다음달 10일로 예정된 이 의원 공판에서 관련 내용을 사본으로 제출, 재판부와 피고인 측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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