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체결효과는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 2009.07.12 17:19

13일 한·스웨덴 정상회담서 최종타결 선언 가능성 높아

-'마지막 쟁점' 관세환급, 보호장치 마련키로
-한·EU FTA, 한미FTA 비준 지렛대 전망
-한국차 EU서 일본차와 경쟁 본격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타결됐다.

EU 27개국 회원국은 지난 10일 브뤼셀에서 열린 통상정책 자문기구 '133조 위원회' 회의를 열고 집행위원회가 제출한 협상결과를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유럽 3개국을 순방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반대입장을 고수해왔던 이탈리아 등 회원국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며 한·EU FTA 최종타결에 불을 확실하게 붙였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현재시간) 예정된 스웨덴(EU 의장국)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최종타결을 구두로 선언하거나 늦어도 8월까지 협상 최종타결 공식선언을 위한 방안이 마련된 전망이다. 일부 EU 회원국들이 보호장치 마련을 위해 현실적인 시간을 요구해서다.

◇한·EU FTA, 늦어진 이유는=EU가 2003년부터 중장기적으로 미국, 중국과 함께 한국을 FTA 추진대상국으로 선정한 이후 한국과 EU 양측은 2007년5월6일 한·EU FTA 협상 출범을 공식선언했다.

양측은 지난 3월24일 한국에서 열린 8차협상에서 거의 모든 쟁점에 대해 잠정적 합의에 도달했다.

그러나 8차례에 걸친 공식협상과 수차례의 장관급 협상에서 첨예하게 대립한 것은 '관세환급(Duty Drawback)’이다. 관세환급이란 해외에서 원재료 부품 등을 사 가지고 올 때 낸 관세를 완제품으로 수출할 때 돌려받는 제도로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보장하고 있는 제도다.

EU는 FTA 특혜관세와 관세환급까지 모두 허용할 경우 이중혜택이 돼 제3국이 FTA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취했다. 또 EU 27개 회원국간에는 관세환급이 철폐된데다 EU가 기존 멕시코, 칠레 등 FTA를 맺으면서도 이를 인정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대해 한국은 역외산 재료비중이 높은데다 EU에서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 모두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경태도를 취했다.

양측은 이 같은 관세환급에 대해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에 합의했다. 그러나 협정 발효 5년후부터 역외산 원자재 조달방식의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품목에 대해 환급하는 관세율에 대해 상한을 설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EU측 우려에 대해 보호장치를 마련해주기 위해서다.

또 자동차의 경우 완성차에 대한 원산지 기준에 있어 역외산 부품사용 비율 상한을 45%로 합의했다. 자동차 부품 및 기타 자동차의 경우 보다 기준을 완화해 역외산 부품사용 비율 50% 또는 세번 변경기준(CIH)이 적용된다.

◇한·EU FTA 체결효과는=한국과 EU는 관세 조기철폐(즉시+3년내)에서 품목수 기준으로 각각 96%, 99%에 합의했다.


양측은 공산품의 경우 최대 5년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한국은 예외적으로 기타기계류, 순모직물 등 40여개 품목에서 7년내 관세철폐를 얻어낸 상태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분야는 바로 '자동차’다. 지난해 한국의 대 EU 자동차 수출은 52억달러로 공산품 수출 중 18.5%를 차지하고 있다. 양측은 모두 1500cc 중대형은 3년내 1500cc 이하 소형은 5년내 관세철폐에 합의했다.

EU의 자동차 관세는 10%로 EU가 3년내 이를 철폐하면 매년 3.3%의 관세인하 효과가 기대돼 미국의 자동차 관세가 2.5%인 것을 감안하면 한미FTA의 즉시철폐 이상의 효과다.

EU산 자동차의 관세가 이렇게 낮아지면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는 2000여만원 하락한 2억3910만원, C클래스는 380만원 내려간 4270만원이면 살수 있다.

한국차의 유럽공략도 거세진다. 한국차의 수입관세 10%가 철폐되면 대당 1000유로 이상의 가격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EU시장에서 일본과의 경쟁이 본격화되는 셈이다.

또 유럽산의 대표적인 상품인 와인(관세 15%), 스카치 위스키(20%)를 포함해 샤넬 등 명품 브랜드 등도 한국 소비자와 가까워진다.

한·EU FTA로 가장 긴장하는 분야는 농업분야다.

EU는 돼지고기, 낙농품 등에서 한국보다 분명한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이 EU로부터 수입한 돼지고기는 4억698만달러다. 특히 국내 공급이 부족한 냉동 삼겹살(25%)은 2억8000만달러가 수입됐다. 쌀 고추 마늘 양파 등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치즈(현행 관세 36%)는 15년내 관세를 없애는 대신 일종의 의무 수입량인 저율관세 수입물량(TRQ)을 두기로 했다.

탈지분유와 전지분유(176%)는 관세철폐 없이 연간 EU로부터 수입되는 양의 일부를 TRQ로 제공하고 유장(단백질과 지방을 뺀 우유, 49.5%)은 10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는 한편 TRQ에 합의했다.

EU로부터 수입한 치즈, 분유는 각각 4만톤, 1만톤(2007년 기준)냉동 오렌지 주스와 포도주스는 한미FTA 수준과 마찬가지로 즉시철폐된다.

한·EU FTA 타결은 지지부진한 한미FTA 비준에도 압박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EU와 미국이 세계경제에서의 주도권 다툼이 치열한 만큼 동북아 전진기지인 한국에서 먼저 관세를 철폐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주요하기 때문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EU FTA 타결로 미국도 보호무역주의로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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