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추진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김지민 기자 | 2009.07.12 15:52

공제한도 500만원서 줄일 듯

-"현 제도, 고소득층에 혜택 많이 돌아가"
- 세부담 증가·과표양성화에 역행 "신중하게 접근"
- 의료비 교육비 등 공제폭 추가 확대 추진


정부와 한나라당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러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면 근로자의 세부담이 늘어나고 세원이 음성화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12일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고소득층에 혜택이 많이 돌아가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를 축소하고 저소득층의 공제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려는 것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중산·서민층에게도 돌아가지만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 고소득층에게 집중되기 때문이다. 당정은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을 지원하는 비과세·감면부터 우선 축소키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온 만큼 감면규모가 큰 것도 고려됐다. 지난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따른 세금 감면규모는 1조4770억원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구개발(R&D)세액공제 등에 이어 5번째로 많다.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사용액이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20%를 5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해주고 있다.

예컨대 연간 급여액이 2000만원인 근로자 A씨가 소득의 절반인 1000만원을 신용카드로 썼다면 12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다. 반면 급여액이 1억원인 B씨가 절반인 5000만원을 신용카드로 쓰면 공제한도액인 500만원을 공제받는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은 현재 500만원인 공제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준비중이다. 예컨대 소득공제한도가 400만원으로 줄면 소득이 적은 근로자 A씨의 공제액은 지금과 같은 120만원이지만 고소득자인 B씨의 공제액은 4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일부에서 공제비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이는 중산·서민층의 세부담도 늘릴 수 있어 논의과정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그동안 과표 양성화에 큰 도움이 됐기 때문에 정부는 축소에 신중한 입장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축소돼 현금결제가 늘어나면 세원이 확보되지 않아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면 세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민감하다"며 "과표 양성화에도 역행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는 대신 의료비 교육비 학원비 등에 대한 공제폭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의료비는 연간 급여액의 3% 초과금액을 700만원 한도로 공제하고 있고 자녀 교육비는 고등학생까지는 1인당 연간 300만원, 대학생은 연간 900만원까지 공제해주고 있다.

지난해까지 의료비 공제한도는 연간 500만원였고 교육비는 고등학생까지는 200만원, 대학생은 700만원이 한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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