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건축물 소유주, 석면지도작성 의무화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09.07.10 18:30
백화점, 전철역, 학교 등 주요 건물의 소유자들이 의무적으로 건물 내 석면자재 함유여부 등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0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 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모든 공공건물과 학교의 소유주는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한 후 석면지도(석면함유 자재를 사용한 지점을 표시한 자료)를 작성해 비치해야 한다. 건물 사용시 석면에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석면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의무 대상은 △2012년엔 백화점·전철역 등 다중이용시설 및 300인 이상 사업장 △2013년엔 300인 미만 사업장 및 일정규모 이상 모든 건축물까지 확대된다.

건물 소유주는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를 할 때도 석면조사서를 첨부해야 한다. 석면함유 자재를 쓰지 않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무석면 건축물 인증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이번 조치에 포함됐다.

석면 함유자재를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함유량을 0.01개/cc로 하는 내용도 이번 조치에 들어갔다. 정부는 석면 해체·제거시 주변 대기중 석면농도 측정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석면광산이나 석면을 함유했을 가능성이 있는 광물의 광산에 대한 환경영향조사가 전면 실시된다. 이처럼 자연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석면이 많은 곳을 표시하기 위해 '석면지역 지질분포도'도 만들어진다.

석면광산이나 석면자재 가공공장, 건축물 재개발지역 등 석면 흩날림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민들에 대해 건강영향조사가 단계적으로 확대실시될 예정이다.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재정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석면통합관리를 위해 석면안전관리법(가칭)을 제정해 부처별로 분산된 법·제도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며 "통관·유통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해 석면함유 제품 및 석면함유 탈크에 국민이 노출되는 것을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2013년까지 △석면광산 및 자연발생 석면관리에 1323억8000만원 △건축물 전생애 석면안전 관리체계 구축작업에 112억2200만원 △석면의 원천차단 작업에 58억원 등 총 1545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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