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사청탁 금품수수' 건축가 이창하 영장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9.07.09 18:42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오수)는 9일 건설사업 수주 청탁과 함께 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등)로 유명 건축가 이창하(52)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대우조선해양건설 전무로 근무하던 지난 2006년 7월 협력업체인 I사 대표 전모씨에게 대우조선해양 사옥 리모델링 공사 일부를 맡기는 대가로 조카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10억여 원을 받아 챙기고 회사에 수십 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이씨는 소외 계층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주택 리모델링을 해주는 한 방송사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유명세를 탔다.


앞서 검찰은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공사수주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대우조선해양건설 전 이사 조모(47)씨를 구속하고 조달본부장 홍모(51)씨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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