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신세계측 조망 차단 알고도 공사"

머니투데이 박희진 기자 | 2009.07.09 18:56

신세계측, "구청에서 건축 허가 받아. 법적 문제 없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명희 신세계 그룹 회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조망권 다툼'이 알려진 가운데 부영측은 9일 "이명희 회장의 신축주택은 대지지반을 기존지반보다 높여 건축허가를 받았다"며 "이중근 회장 주택의 조망이 완전히 차단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명희 회장측이 공사를 계획, 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영 관계자는 "한남동 인근 주택들의 경우, 앞뒷집의 건물높이가 대략 4~5미터의 차이를 두고 건축돼 있는데 이명희 회장의 신축건물은 이중근 회장의 주택과 거의 높이가 비슷하다"며 "설계대로 건축된다면 신축건물은 1층부터 조망권이 확보되고 뒷집인 이중근 회장 집은 2층까지 완전히 조망권이 가려져 전망이 앞집의 벽으로 꽉 막혀 버리게 된다"고 말했다.

또 "이중근 회장 측에서 사전에 원만한 협의를 원했지만 이명희 회장 측에서 응하지 않고 오히려 공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원만한 해결을 원하고 있다"며 합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중근 회장은 지난 2일 이명희 회장과 이 회장의 딸 정유경 조선호텔 상무, 신세계건설을 상대로 "서울 한남동에 건설 중인 건물이 조망권을 침해하니 공사를 중단하라"며 공사 중지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명희 회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이중근 회장의 2층 주택 앞에 딸에게 줄 주택을 짓기 시작했다.


신세계측은 "구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 중인데 지금 와서 소송을 내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건물 높이도 7.8m로 제한규정(8m)에도 걸리지 않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 용산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한남동 일대는 조망권 다툼이 빈번하다"며 "건축법에 따라 허가한 만큼, 건축법적으로는 문제없고 조망권은 민사적인 사항으로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법원은 이중근 회장 측 소송 대리인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건설현장을 방문해 실제로 조망권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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