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신세계, 회장님들의 조망권 분쟁

류철호, 박희진 기자 | 2009.07.09 14:56

이중근 회장, 이명희 회장 상대 가처분신청 제기

부영건설 이중근 회장과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이 '조망권' 문제를 놓고 법정 다툼에 들어갔다.

9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지난 2일 이중근 회장이 이명희 회장과 이 회장의 딸 정유경 조선호텔 상무, 신세계건설을 상대로 "서울 한남동에 건설 중인 건물이 조망권을 침해하니 공사를 중단하라"며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명희 회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이중근 회장의 2층 주택 앞에 딸에게 줄 주택을 짓기 시작했고, 이중근 회장은 자택 앞에 건물이 들어설 경우 조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중근 회장 자택은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남산 기슭 고지대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명희 회장 측과 구두로 입장을 조율하려 했으나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자 가처분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 관계자는 "구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 중인데 지금 와서 소송을 내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건물 높이도 7.8m로 제한규정(8m)에 걸리지 않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중근 회장 측 소송 대리인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건설현장을 방문해 실제로 조망권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05년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동생인 신춘호 농심그룹 회장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한남동 집 증축공사 당시 일조권 문제로 소송을 냈다 양측이 합의하면서 일단락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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