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계약해지 뒤 재고용..무기계약 전환?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09.07.08 17:23
사용기간 2년이 지나 계약을 해지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1달 뒤 같은 업무에 재고용하면 무기계약자(정규직)로 전환된 것일까 아닐까.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정한 비정규직법 효력이 발생한지 8일째에 접어들면서 노동부가 법 해석.적용과 관련한 지침을 내놨다.

8일 노동부가 내놓은 '비정규직법 관련, 오해와 진실-법 해석.적용과 관련한 사항' 자료에 따르면 고용계약을 종료한 뒤 일정 기간을 뒀다가 재고용한 경우, 계속 근로한 것이 인정된다면 두 기간을 합산해 '2년 초과근로' 여부를 판단한다.

만일 2년 초과 근로가 인정된다면 사용기간 2년이 지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비정규직법에 따라 정규직으로 간주된다.

계속근로 여부는 재고용 후 종전과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지, 그 업무가 상시적인지, 해당 기업에서 비슷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채용관행은 어떤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노동부는 사용자가 실제로 같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서 법 제도상의 사용기간 제한을 피하기 위해 이 같은 편법을 썼다면 계속 근로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용이 종료된 뒤 다른 업무에 채용하거나 별도 직군에 재고용할 경우 이런 사정만을 고려해 계속근로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해석했다.

종전의 근무를 무효로 돌리는 계약을 체결한 뒤 새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그동안 기간제로 근무한 기간까지 합산해 '2년 초과'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한편 2년 사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게 '법 개정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일단 출근하라'고 한 경우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해 사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만큼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계계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유사한 업종끼리 비정규직 근로자를 주고받은 경우는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법 위반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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