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PEF 출자한도 꽉차, 구조조정 ‘진통’

더벨 문병선 기자 | 2009.07.09 07:00

금융자회사 출자총액 자기자본 20% 육박...PEF 설립 난항

이 기사는 07월08일(10:28)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산업은행이 대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4~5개의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기자본의 20%로 제한한 금융 자회사 출자총액 한도에 걸려 애를 먹고 있다.

대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PEF 설립 작업이 진척이 안되면서 동부 및 금호그룹 등의 유휴자산 인수 작업에 차질이 우려된다.

7일 산업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1조4000억원의 자본금을 추가 납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유가증권의 시가가 크게 감소하며 올해 3월말 기준 산업은행의 자기자본은 16조8353억원으로 지난해 3월말(18조5980억원) 대비 9.5% 감소했다.

자기자본이 감소하면서 불똥은 PEF 설립 작업으로 튀었다. 산업은행법 시행령 제35조는 '금융자회사에 대한 출자 총합계액이 한국산업은행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금융자회사 출자 총액은 변동이 없지만 분모인 자기자본이 줄면서 전체 비율이 올라가게 된 것이다.



지난해말 기준 산업은행의 금융 자회사 출자 총액은 대우증권 및 산은캐피탈 등을 포함해 약 2조8496억원으로 자기자본(09년 3월말 기준 16조8353억원)의 16.9%까지 육박해 있다. 통상 은행들이 이 한도 상한선에서 약 5% 가량 여유를 두는 점을 감안하면 16.9%는 이미 꽉찬 것이나 다름없다.

이 때문에 추가 PEF를 설립하기 위해 승인을 받으려 해도 이 규정에 걸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물론 자기자본을 늘려 한도를 키울 수 있으나 민영화를 앞둔 상황에서 정부로부터 추가 자본금을 받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미 설립된 PEF에 납입키로 예정한 금액까지 더할 경우 한도가 거의 꽉 차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금융위원회나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어주어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는 법률 개정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기업 구조조정은 시급한 현안이지만 법률 개정은 국회가 공전하는 상황에서 언제 통과가 가능할 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행령에 ‘기타 한국산업은행의 설립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경우’라고 기재한 예외 규정을 활용하려 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비록 자기자본의 20%가 넘더라도 금융위원회가 예외로 인정해 준다면 설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마저도 금융위원회의 원칙 고수로 진통을 겪고 있다.

앞으로 PEF를 설립할 때마다 예외를 인정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데다 지나치게 많은 예외 인정은 법률 제정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고심하고 있지만 PEF 설립 때마다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들어 예외로 인정하게 되면 타은행과 형평성 문제도 불거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구조조정 작업이 지연되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라며 “예전에예상하지 못했던 PEF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 방안이 처음 시작됐고 그 진통 과정으로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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