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는 7일 오후 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보장 한도 축소 관련 규정 개정안의 시행 시기를 2∼4주 늦추도록 권고했다.
금융위는 당초 지난달 22일 정책 발표 뒤 세부 작업을 거쳐 관보 게재일인 이달 20일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또 이달 20일부터 9월말까지는 경과 규정을 둬 향후 3년간 100% 보장하되 이후부터는 90%만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손보업계가 상품 개발을 위한 준비 기간 부족을 이유로 제도 시행을 늦춰달라는 요구를 했고 규개위는 이같은 의견을 받아들였다. 금융위도 규개위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소 2주 정도 늦출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 시행시점은 오는 15일 열리는 금융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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