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7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모든 신규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법률'을 냈다.
매월 주택담보대출이 3조원씩 늘어나고 일부 지역 아파트 값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시장에 이상조짐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정부가 현재 60%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를 50%로 강화하겠다고 한 것은 고육지책에 불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안은 현재 투기지역에만 적용하는 DTI 규제를 모든 신규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하고 비율도 현행 40%에서 30%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출신청자의 연간 소득 증빙은 국가기관, 공공기관 또는 그에 준하는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자료에 따르도록 소득 증빙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LTV는 모든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70%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대출기간이 10년 이하거나 6억원 초과 아파트인 경우 40% 이내로 제한하는 현행 규제를 법률로 규정했다.
또 복수 대출자나 미성년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추가 취급 제한 등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정명령, 징계요구, 임원의 해임권고, 영업정지 건의 등 금감원장의 처벌 권한도 명시했다.
김 의원은 "금융권을 통한 투기자금 유입을 차단해 점진적으로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고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킬 수 있다"며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와 범위를 법률로 정해 관치금융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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