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전국 해수욕장과 유원지 등 피서지 주변의 음식점과 펜션·민박을 포함한 숙박시설에 설치된 개인 하수처리시설 △고속도로 휴게소의 개인 하수처리시설이다.
당국은 하수처리시설에서 방류되는 하수가 수질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하수처리시설을 규정에 맞게 설치했는지 여부, 하수를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그냥 방류하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또 관련규정을 위반한 시설에는 시설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가하고 기술지원이 필요할 때는 환경관리공단 등 전문기관과 함께 기술지원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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