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 환차익,'환매일주가*환율변동분'로 변경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9.07.07 11:05
기획재정부가 7일 해외펀드 환차손익의 계산방법을 취득일 주가와 환율 변동분을 곱한 금액에서 환매일 주가와 환율 변동분을 곱한 금액으로 변경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펀드 환매시 주가가 하락했음에도 환차익이 과다 계산돼 과세한 투자자들은 소득세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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