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 개정으로 제도권 금융회사도 대부업체와 마찬가지로 각종 수수료와 연체이자 등을 포함해 적용할 수 있는 이자율 제한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자율을 산정할 때 수수료와 사례금, 공제금, 연체이자 등 명칭에 관계없이 대출과 관련해 고객에게 받는 것도 모두 이자로 간주되게 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제2금융권에 존재했던 선이자 관행이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