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대출 고액 선취 수수료 사라진다

머니투데이 방명호 MTN 기자 | 2009.07.06 18:09
금융회사가 대출 고객에게 고액의 선취수수료를 받는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 개정으로 제도권 금융회사도 대부업체와 마찬가지로 각종 수수료와 연체이자 등을 포함해 적용할 수 있는 이자율 제한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자율을 산정할 때 수수료와 사례금, 공제금, 연체이자 등 명칭에 관계없이 대출과 관련해 고객에게 받는 것도 모두 이자로 간주되게 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제2금융권에 존재했던 선이자 관행이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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