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대출 뛴 지역 '주택대출' 조인다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 2009.07.05 13:48

서민·자영업자 '생계형 대출'은 규제서 제외

금융감독 당국이 집값이 급등하고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급증하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대출을 규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주택구입용이 아닌 일반 생계형 대출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는 5일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와 용인·과천 등 일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주택담보대출도 몰리고 있지만 지방은 미분양으로 부동산 경기가 여전히 한겨울"이라며 "일괄적인 잣대를 갖고 대출을 규제하면 부동산 시장 전반이 얼어붙을 수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만 일률적으로 규제하면 집값 불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대출이 급증하는 지역도 함께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수도권 A지역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B지역의 아파트를 매입하면 B지역의 집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통계는 A지역에서 잡힌다. 지금까지는 집값이 급등한 B지역에 대한 대출을 규제했지만, 앞으로는 A지역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감독당국은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거나 대출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 지역에 한해 투기지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대출 취급액을 제한토록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국 관계자는 "은행별로 특정 지역에 담보대출이 많이 올라가면 쏠림 현상을 막는 차원에서 관리에 나서게 될 것"이라며 "선별적 대응에 대한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 시행 시기는 부동산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관련 부처와 협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 상황이 DTI, LTV를 수정해 직접적인 규제를 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지금도 창구지도를 통해 사실상의 총량규제를 하고 있는 만큼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국은 또 생계형 대출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토록 은행들을 지도할 방침이다. 투기적 수요를 잡기 위해 대출규제에 나섰다 자칫 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택대출의 절반가량은 주택구입용이 아닌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생활자금 및 운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기 집을 담보로 빌린 일반자금용으로 파악되고 있다. 투기형 대출이 아닌 생계형 대출이 많다는 의미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용대출보다 주택대출 금리가 훨씬 싸지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만큼 총액관리를 하든 LTV DTI를 강화하든 주택구입용과 생계형 대출은 구분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총량규제를 핑계 삼아 은행들이 투기수요와 관계없는 서민 대출을 억제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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