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 신고하면 보상금 최고 3000만원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 2009.07.05 10:29

서울교육청 입법예고…인천이어 두번째

'촌지 수수' 등 서울 지역 교원 및 교육공무원의 비리를 신고할 경우 최고 3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부조리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공무원이나 일반 시민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상금 지급 대상을 일반 시민에까지 확대한 것은 올초 인천시교육청에 이어 서울시교육청이 두 번째다. 대전, 제주 등 다른 시·도교육청도 보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내부 고발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상 대상은 업무와 관련한 금품 또는 향응을 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기타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등 크게 3가지다.

금품·향응 수수는 해당 액수의 10배 이내, 직무관련 부당이득은 추징·환수액의 20% 이내, 교육청의 청렴성을 훼손한 신고의 경우 3000만원 이내의 보상금이 지급되며, 구체적인 지급액수는 증거자료의 신빙성과 적발 기여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시교육청은 5∼7인으로 구성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적정 보상금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부조리 신고는 서면 또는 전화, 팩스, 우편 등으로 제출하거나 시교육청 홈페이지의 '클린신고센터'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장, 교감, 교사 등 교육공무원은 물론이고 일반·기능직 등 서울시교육청 소속 모든 공무원이 적용 대상"이라며 "비리 내용 또한 촌지수수뿐만 아니라 입찰비리 등 모든 부조리가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교육공무원들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우리 사회 고질적인 병폐인 촌지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익명의 악의적이고 무차별적인 고발에 따른 교권추락, 사회신뢰도 저하 등 여러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상되는 역기능을 어떻게 해소할 지에 대해 시교육청이 교직사회와 전혀 사전에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현 상태대로라면 교육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2006년에도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이 촌지를 준 학부모와 받은 교사를 모두 처벌하는 '학교촌지근절법'을 제정하려 했지만 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교육계의 반발에 밀려 입법화에 실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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