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금 2조원 조성해 녹색에 투자한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9.07.05 12:00

[녹색투자 촉진방안]

-녹색펀드·예금·채권 등 통해 조달…세제지원으로 투자 유인
-'녹색인증제 도입'…투자대상 확대
-"발전단계별 맞춤형 지원 마련"


정부가 녹색펀드 녹색예금 녹색채권 등을 통해 민간에서 2조원이상을 조달해 녹색산업에 투자한다. 민간자본을 유인하기 위해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이자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 등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투자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녹색인증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6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4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녹색인증을 받은 기술·프로젝트나 녹색기업이 발행한 증권에 60%이상을 투자하는 녹색펀드가 활성화된다. 우선 산업은행과 연기금을 중심으로 하반기 중 5000억원 규모의 녹색펀드가 사모펀드(PEF) 형태로 조성된다.

민간펀드 활성화를 위해 공모펀드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게 1인당 300만원 한도로 투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하고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배당소득세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은행의 3년 또는 5년짜리 녹색 장기예금과 녹색채권 발행이 허용된다. 금리는 1년만기 금리 수준을 적용하되 장단기 금리차는 이자소득 비과세로 보전해 투자자들의 손실이 없도록 했다. 이렇게 조성된 자금은 60%이상이 녹색 프로젝트에 장기 저리로 대출된다.

정부는 2013년까지 녹색펀드 녹색예금 녹색채권 등으로 2조원의 민간자본이 조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산은과 연기금이 조성한 5000억원 규모의 PEF를 제외한 수치다.

민간자본이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하게 위해 기술 또는 프로젝트가 녹색분야인지 여부를 가리는 ‘녹색인증제’가 도입된다. 녹색기술이 해당기업의 핵심기술이거나 녹색프로젝트가 주력산업인 경우 녹색기업으로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녹색투자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핵심 녹색산업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전략적 육성방안을 3분기중 마련하고 하이브리드차,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은 별도의 단계별 맞춤형 금융지원을 병행키로 했다.

이밖에 자전거 도로,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에너지절약기업(ESCO)의 사업범위를 이산화탄소 저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로 확대하고 재정융자 규모는 올해 1350억원에서 2013년 2000억원까지 증액할 예정이다.

성숙단계에 들어선 녹색산업에 대해 정부는 인프라 구축에 주력키로 했다. 우선 탄소배출권 거래소가 2011년까지 설립된다. 이에 앞서 올해 10월까지 개도국 탄소배출권 시장에 투자하는 1000억원 규모의 탄소펀드가 조성된다.

한국형 '녹색 사회책임투자지수(SRI)'와 녹색산업주가지수를 만들어 관련 금융상품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수출금융을 올해 1조원에서 2013년까지 3조원으로 확대하고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해 보증료를 20% 깎아주고 보증한도도 우대할 방침이다.

민간이 참여하기에는 위험이 큰 연구개발(R&D) 및 상용화 단계의 녹색산업에는 재정이 적극적으로 투입된다. 녹색기술 R&D 재정지원은 올해 2조원에서 2013년 2조8000억원으로 늘어나고 산은 중심으로 3000억원 규모의 'R&D 및 사업화 지원 매칭 펀드'를 조성한다.

녹색중소기업에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모태펀드 출자를 대폭 확대해 2013년까지 1조1000억원 규모의 '녹색중소기업 전용펀드'를 만들 계획이다. 또 녹색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도 올해 2조8000억원에서 2013년 7조원으로 3배 가까이 증액할 방침이다.

노대래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녹색산업은 불확실성이 크고 투자회임기간이 장기며 외부효과가 크다는 특성상 시장기능에만 의존하는 금융메커니즘으로는 충분한 투자자금 유입이 어렵다"며 "투자대상인 녹색프로젝트와 기업을 명확히 하고 발전단계별 맞춤형 자금유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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