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펀드·예금·채권 어떻게 운영되나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9.07.05 12:00

[녹색투자 촉진방안]

-세제혜택으로 민간자금 유인
-녹색인증제 도입…인증된 프로젝트에만 자금투자


민간자금을 녹색투자로 돌리기 위한 핵심 매커니즘은 녹색펀드 녹색예금 녹색채권으로 조성한 자금을 녹색인증을 받은 기술이나 프로젝트 또는 녹색기업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것이다.

◇민간자금 어떻게 조성하나=정부가 5일 내놓은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안 방안'에 따르면 녹색펀드는 녹색인증을 받은 기술·프로젝트나 녹색기업이 발행한 증권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다. 공모 또는 사모 형태로 만들어지며 최소 3년이상 존립하도록 했다.

공모펀드에 개인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소득공제로만 1.8%포인트의 수익률이 높아지는 등 세제지원은 수익률 향상과 직결된다.

소득공제는 1인당 300만원 한도로 투자금액의 10%다. 녹색펀드에 1000만원을 투자했다면 소득공제액은 100만원이다. 한계세율 17.6%을 적용하면 18만원 정도의 세금을 감면받는다. 소득공제로 다른 펀드보다 수익률이 1.8%포인트 높아지는 셈이다. 여기에 투자금액 3000만원 한도에서는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별도로 주어진다.

본을 보이기 위해 산업은행과 연기금이 하반기 중 사모펀드(PEF) 형태로 5000억원 규모의 녹색펀드를 조성한다. 녹색펀드에 투자하면 평가에서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연기금의 참여도 독려키로 했다. 특히 개별 연기금은 녹색투자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연기금 투자풀에 녹색전용 투자펀드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녹색 장기예금과 녹색채권은 확정된 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을 위한 것이다. 만기가 3년 또는 5년짜리인 예금이나 채권을 은행이 내놓으면 투자자가 이에 가입하거나 매입하는 방식이다.

녹색산업에 저리로 대출해주기 위해 금리는 1년만기 금리 수준을 적용하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로 장단기 금리차를 보전해 투자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했다.

예컨대 5년 만기 예금금리가 3.5%라도 이자소득세 14%를 떼면 실제 이자율은 3%로 낮아진다. 녹색 장기예금 금리가 1년 만기와 같은 3%라도 세금을 떼지 않으면 실제 이자율은 5년짜리와 차이가 없는 셈이다.

녹색채권은 산업은행이 먼저 발행하고 시중은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향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녹색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있다.


녹색펀드 녹색예금 녹색채권은 이르면 올해말부터 일반인이 가입하거나 살 수 있다. 조인강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은 "녹색인증제도와 세제혜택 등을 연말까지 확정해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간자금 어디에 투자되나=정부는 녹색펀드 녹색예금 녹색채권 등으로 2조원이상 조성될 것으로 봤다. 산은과 연기금이 조성할 5000억원 규모의 PEF까지 합치면 2조5000억원이 넘는다.

이렇게 마련한 자금의 60%이상은 녹색기술과 녹색프로젝트에 투자된다. 투자대상인 녹색기술과 녹색프로젝트를 명확히 하기 위해 '녹색인증제'가 도입된다.

예컨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자원 효율화, 자원순환·환경오염 저감기술 등은 녹색기술로, 신재생에너지 시설,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자전거 도로 등은 녹색프로젝트로 인증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인증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위해 민간·해외 전문가를 활용해 민관공동 녹색인증 협의체를 구성하고 인증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 인증대상 분야, 기준, 절차, 운영기관 등은 지식경제부·환경부·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서 3분기중 마련키로 했다.

녹색기술이나 프로젝트에 투자하기가 곤란할 경우를 대비해 녹색기술이 해당기업의 핵심기술이거나 녹색프로젝트가 주력사업인 경우 녹색기업으로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주영환 기획재정부 성장기반정책관은 "인증한 프로젝트에 조성된 자금 60%이상이 반드시 가도록 감독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 예정"이라며 "감독당국에서도 이행을 점검하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자금이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펀드 및 녹색예금·채권 운영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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