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하도급업체 '뇌물' 대우조선건설 전직 임원 구속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9.07.03 11:24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오수)는 3일 협력업체들에게 하도급을 약속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대우조선해양건설 전 이사 조모(47)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6년 2월 협력업체인 D사 대표에게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사옥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으면 철거공사를 맡게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생활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현금 2900여만원과 미화 1만 달러를 받아 챙긴 혐의다.

조씨는 또 2006년 7월 협력업체 I사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5000만원을 받는 등 15개 하도급 업체로부터 19차례에 걸쳐 11억4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대우조선해양의 납품비리 사건과 관련해 이 회사 조달본부장 홍모(52) 전무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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