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를 구운 불판을 세척하면서 발생한 악성폐수를 공공 하수도에 무단 방류한 업자가 구속됐다.
서울시는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단속활동을 통해 폐수 배출허용기준치를 2000배 이상 초과한 악성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상습적으로 무단방류해 온 ‘K불판닥터’ 대표 박 모씨(31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고 3일 밝혔다.
박씨는 서울 등 수도권 소재한 식당 16개소의 고기불판을 세척하면서 2004년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약 4년 7개월간 악성폐수 3600㎥ 상당을 작업장 바닥과 직결된 하수 구멍을 통해 공공 하수도에 무단 방류해왔다.
또 페놀, 구리 등 특정수질 유해물질·중금속이 함유된 폐수배출시설인 불판 불림과 세척시설을 관할 구청의 허가 없이 무단 설치했다.
특사경은 박씨가 악성 폐수임을 알았음에도 환경오염 예방조치와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얻으려는 의지가 없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단속된 이후에도 무단방류하는 행위를 지속해 구속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특사경은 지난 4월 비밀배출구를 설치하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염색폐수를 공공 하수도에 무단방류해 온 섬유업체 대표를 구속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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