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없는 기업, 부담금 늘어난다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2009.07.03 08:55
- 장애인 의무고용률 현행 2%에서 인상 가능성
- 2007년말 장애인 고용률 1.5%로 2%에 못 미쳐
- 장애인 고용부담금 인상 방안도 검토

정부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2%에서 상향 조정하고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기업이 내야 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업은 돈을 내는 것으로 기업의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며 기업의 장애인 고용이 활성화될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인 기업에 적용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2%에서 3% 등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르면 상시적으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5% 내에서 대통령령(개정안)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현재 2%)에 미달한 기업은 부족한 1명당 월 51만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예컨대 상시근로자가 1000명인 기업은 의무적으로 20명 넘는 장애인을 상시 고용해야 하고 장애인 상시근로자가 15명뿐이라면 부족한 5명에 대해 매달 1명당 51만원, 총 255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 전체 근로자 총수에 대한 장애인근로자의 비율, 장애인 실업자수 등을 고려해 5년마다 새롭게 정하도록 돼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04년에 결정된 것으로 5년이 지난 올해 다시 정해야 한다"며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새로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장애인고용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현행 2%에서 3% 등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에서 3%로 높이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이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물리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기업들에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라는 취지로 만든 것인데 많은 기업이 그냥 부담금만 내고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고용하지 않는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부담금을 더욱 늘리는 게 어떤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따르면 2007년말 현재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1.53%로 2%에 미달했다. 특히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100대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1.44%로 50인 이상 기업 평균보다도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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