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시행 후 이틀 간 240명 해고통지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 2009.07.02 15:08

주공 31명, 토공 145명에 해고통보

비정규직법 시행일인 1일부터 2일까지 이틀 동안 국토해양부 산하 29개 공기업에서 240명이 해고통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이 국토부 산하 28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1일부터 2일까지 전수조사를 한 결과, 전체 1361명의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240명이 해고 통지를 받았으며 12월 말까지 1042명이 순차적으로 해고될 처지에 놓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비정규직법 시행일인 지난 1일, 대한주택공사의 경우 31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해고통지를 받았고 한국토지공사는 215명의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145명의 근로자가 해고통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항만공사는 올 12월 15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기간만료 사유로 해고될 처지에 놓여있고 교통안전공단도 오는 9월 38명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만료기간이 도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지적공사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기간도래로 인해 3명을 해고했고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지난해 12월 비정규직 근로자 4명에게 기간만료 사유로 해고를 통보했다.

김 의원은 "공공부분에서도 법 개정 난항에 따른 해고사태가 속출하고 있는데 민간부분은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라며 "국회는 비정규직 근로 기간 연장보다 사용사유 제한이나 차별시정 강화에 대해 먼저 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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