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창원점 출점불허 취소소송 승소

머니투데이 박창욱 기자 | 2009.07.02 13:19

시측 "영세상점 보호" 등 이유 불허… 6월 정읍 동일사례서도 롯데마트 승소

롯데마트(대표 노병용)가 창원시를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창원지법)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롯데마트는 이번 판결로 창원시의 항소가 없는 한 2000년에 부지(창원시 중앙동 92번지, 3800여평)를 매입한 이후 지리한 법정 공방 끝내고 9년 만에 출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판결로 롯데마트가 창원시와 시장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74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서울 중앙지법)에도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롯데마트는 지난 2000년 10월 창원시 중앙동에 3800여평의 상업용지를 매입, 지하2층, 지상 7층, 건물면적 5만5900여㎡의 대형마트 출점을 진행했으나 창원시의 반대로 현재까지 출점을 못하고 소송 공방을 벌이고 있었다.

부지 매입 후 3년여에 걸친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2004년 건축심의를 접수시켰으나 창원시측은 교통체증 및 영세상인 보호 등을 이유로 건축심의를 거부했고, 롯데마트는 '창원시의 건축심의 거부'는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2년 6개월간의 소송기간을 거쳐 2007년 10월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창원시측은 건축허가 단계에서 다시 ‘건축불허가 처분’을 내려 롯데마트 측은 지난해 11월 ‘건축불허가 취소소송’(창원지법)을 제기함과 동시에 창원시와 시장 개인을 상대로 74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롯데마트는 이번 판결 후 "부지매입 이후 9년 동안이나 방치되면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며 "이제 소송을 통한 공방을 끝내고 창원시가 건축허가 절차를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편, 롯데마트는 지난 6월, 전북 정읍시를 상대로 한 '건축불허가 취소소송'에서 승소해 출점절차를 진행한 사례도 있다. 롯데마트는 전북 정읍시 농소동에 부지(3000평)를 확보, 지난해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정읍시에 신청했으나, 정읍시는 영세상인 보호 등을 이유로 건축을 불허하자 롯데마트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 결국 올해 4월 롯데마트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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