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SK의 법위반 해소노력,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여건의 변화, 법령상 주식처분 제한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예기간 연장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SK그룹은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왔던 SK C&C 상장, 금융자회사인 SK증권의 매각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들이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지주회사제도의 핵심규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부여한 유예기간을 활용해 독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SK그룹이 출자구조가 단순하고 투명한 지주회사 체제로 완전히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