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시행 첫날 28명 비정규직 해고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9.07.01 18:21

대부분 전환의무 생기는 비정규직 해고 계획

비정규직법 시행 첫날인 1일 전국 사업장에서 28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해고당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A유통회사는 고용기간이 2년이 되는 판매 비정규직 10명의 계약을 해지했다. A유통회사는 앞으로 고용기간이 2년이 되는 비정규직 244명도 해고하고 다른 비정규직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조원진 간사가 1일 오후 국회 환노위 회의실에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기습상정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B연구기관은 이날 비정규직 4명에게 해고를 통보했고 연말까지 고용기간이 2년이 돼 전환의무가 생기는 비정규직 130명 모두 계약을 해지할 방침이다.

경기 이천에 있는 C리조트는 비정규직 10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이들이 맡았던 업무를 외주업체에 맡길 예정이다. 충남 아산에 있는 D대학교도 비정규직 4명을 해고했다.


이밖에 경남 양산에 있는 E제조업체도 이달 중 2명의 계약을 해지하고 연말까지 12명의 비정규직을 추가로 해고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부분 사업장들은 법이 개정되면 비정규직 근로자와 재계약할 계획이었으나 법이 개정되지 않아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해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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