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에서 재직자 전형을 만들 수 있게 유도하고 전문계고의 취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대학은 전문계고 졸업 직장인을 위한 별도반 등을 개설해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과부는 대학이 전문계고를 졸업한 직장인을 선발할 경우 정원외 기회균등전형 모집 상한을 현행 9%에서 11%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설되는 전문계고졸 재직자 특별전형은 2010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적용돼 올해 12월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현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해 일과 학습을 병행하면서 성공적인 마이스터로 성장하는 경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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