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술 특허심사, 초고속으로 진행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09.07.01 16:57
올 10월부터 오염물질 최소화 기술 등 친환경 녹색기술의 특허를 심사할 때 소요되는 기간이 3~6분의 1 정도로 단축된다.

특허청은 1일 "온실가스·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국가로부터 연구개발(R&D) 금융지원 등을 받는 녹색기술은 신청 후 1개월 내에 심사되고 신청 후 4개월 내에 심판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는 통상 3개월 정도 소요되는 우선심사와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일반심판보다 훨씬 빠른 수준"이라며 "(이같은) 초고속 심사제도 및 신속 심판제도는 세계 최초"라고 강조했다.

이어 "초고속 심사제도 및 신속 심판제도는 녹색기술에 대한 R&D 결과물을 조기에 권리화해 날로 치열해지는 세계 녹색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같은 조치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특허법에 의해 가능해졌다.


개정 특허법은 이외에도 △특허 획득을 위한 기존 발명의 보정을 폭넓게 허용하고 △특허가 거절될 때도 특허심판원을 거치지 않고 재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재심사에 따라 최종적으로 특허가 거절될 때에도 특허성이 있는 부분만 떼서 특허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자체 특허관리 역량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특허획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개정법은 또 내년 1월부터 특허출원시 사용하는 양식을 미국·일본·유럽 특허청 양식과 통일해 국내 특허와 외국 특허 획득을 동시에 추진할 때 드는 시간·비용 절감이 가능토록 했다.

고정식 특허청장은 "특허제도 선진화를 통해 특허 선진 5개국(IP5; 한·미·일·중·유럽)체제를 선도하고 녹색성장 R&D 속도전의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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