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미디어위안 수용…2013년부터 신·방 겸영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09.07.01 17:59
한나라당은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지분 소유는 허용하되 신문의 방송 겸영을 2013년부터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미디어관계법을 수정하기로 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한 수정안이다.

문방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과 당 지도부는 1일 내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민주당과 일부 언론단체 등에서 신방겸영 허용에 대해 방송장악이라는 우려가 나와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신방겸영 허용을 2012년까지는 유예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나라당은 또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진입에 따라 의견의 다양성과 자율성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시청점유율 제한'도 수용하기로 했다. 이는 하나의 방송그룹이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을 포함한 전체 방송시장에서 하나의 방송그룹이 시청률을 일정 비율 이상을 점유할 경우 초과 점유분에 대한 방송을 국가기간 방송사인 KBS에 위탁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자유선진당이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을 기초로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지분 보유 허용비율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선진당은 △지상파 방송 10% △종합편성채널 20% △보도전문채널은 대기업의 경우 30%, 신문은 40%까지 허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앞서 한나라당이 제출한 개정안은 각각 20%, 30%, 49%까지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지분 보유를 허용하고 있다.

한편 고흥길 문방위원장은 이날 오전 문방위 회의장 앞에서 농성 중인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이번 회기 안에 합의처리하겠다"며 "합의가 안 되면 법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고 민주당이 계속 회의장을 봉쇄하는 것은 강행통과시키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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